신생아특례대출자격조건금리한도정리

신생아특례대출자격조건금리한도정리

국토교통부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을 내놨는데, 이런 내용에는 공공분양에 신생아 특별공급 신설 및 민간분양과 공공임대에는 신생아 우선공급제도 도입, 그리고 신생아 특례구입자금 및 전세자금 대출 도입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공급 부분보다는 대출 부분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서 신생아 특례대출 자격조건 금리 한도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이란?

신생아 특례대출은 아파트를 분양받거나 임대할 때 출산한 신생아가 있는 가정에 저금리로 지원하는 정부 정책으로 내년부터 신설될 예정입니다.

아래에서 따로 언급하기는 하지만 이번 특례대출은 소득기준이 대폭 완화되는 등 대상 주택의 주택가액 및 소득 및 구간별 금리인하가 된다는 점이 주요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정리하면 이번 정부 정책을 통해 구입이나 전세에 필요한 자금을 ‘신생아 특례대출’을 통해 구입의 경우 최대 5억, 전세의 경우 최대 3.61억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보면 됩니다.

소득의 경우 1억3000만원 이하 가구까지 이용할 수 있는데, 이는 기존 신혼부부·생애최초 대출소득 기준이 7000만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기준이 상당히 완화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집값 기준은 6억원(주택가격) 이하에서 9억원 이하 상승하고 한도는 4억원에서 5억원(수도권 5억, 지방 4억)으로 늘리며 다만 자산 기준은 현행과 같은 5억600만원으로 동일합니다.

또 소득에 따라 달라지는 특례금리 1.6~3.3%는 5년간 적용되며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은 뒤 아이를 더 낳은 경우 1인당 대출금리를 0.2%포인트 인하하고 특례금리 적용기간을 5년 연장됩니다.이처럼 기존에 비해 금리에서 소득까지 완화된 신생아 특례대출은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올해 출생아부터 적용된다고 합니다.

현재 신생아 특례대출은 내년 상반기에 출시될 예정(1월로 예상됨)이며, 다음은 자세히 들어가서 신생아 구입자금 및 전세자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생아 구입자금 융자

대상: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2023년생 자녀부터 적용) 소득: 부부합산 1억3천만원 이하 한도: 주택가액 9억원 이하, 한도 5억6천만원 자산: 5억원 이하 금리: 소득에 따라 1.6~3.3% 특례금리 5년 적용 ※대출 후 추가출산 시 1인당 0.2%p 추가금리 인하 제공 및 특례금리 5년 연장 부여(최장 15년) 신생아 전세자금 대출

대상: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 소득: 부부합산 1.3억원 이하 한도: 보증금 기준 5억원 이하, 한도 3억원 자산: 3.61억원 이하 금리 : 소득에 따라 1.1~3.0% 특례금리 4년 적용 ※대출 후 추가 출산 시 1인당 0.2%p 추가 금리인하 제공 및 특례금리 4년 연장 부여(최장 12년)

 

https://thumbnews.nateimg.co.kr/view610///onimg.nate.com/orgImg/ht/2013/09/16/A201309160401_1.jpg지금까지 신생아 특례 대출 자격 조건 금리 한도 정리를 해봤습니다. 기존 신혼, 돌보다 전반적으로 소득 및 금리가 완화된 조건이므로 내년 조건이 해당된다면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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