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특례대출자격조건금리한도정리

국토교통부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을 내놨는데, 이런 내용에는 공공분양에 신생아 특별공급 신설 및 민간분양과 공공임대에는 신생아 우선공급제도 도입, 그리고 신생아 특례구입자금 및 전세자금 대출 도입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공급 부분보다는 대출 부분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서 신생아 특례대출 자격조건 금리 한도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이란?

신생아 특례대출은 아파트를 분양받거나 임대할 때 출산한 신생아가 있는 가정에 저금리로 지원하는 정부 정책으로 내년부터 신설될 예정입니다.
아래에서 따로 언급하기는 하지만 이번 특례대출은 소득기준이 대폭 완화되는 등 대상 주택의 주택가액 및 소득 및 구간별 금리인하가 된다는 점이 주요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정리하면 이번 정부 정책을 통해 구입이나 전세에 필요한 자금을 ‘신생아 특례대출’을 통해 구입의 경우 최대 5억, 전세의 경우 최대 3.61억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보면 됩니다.
소득의 경우 1억3000만원 이하 가구까지 이용할 수 있는데, 이는 기존 신혼부부·생애최초 대출소득 기준이 7000만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기준이 상당히 완화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집값 기준은 6억원(주택가격) 이하에서 9억원 이하 상승하고 한도는 4억원에서 5억원(수도권 5억, 지방 4억)으로 늘리며 다만 자산 기준은 현행과 같은 5억600만원으로 동일합니다.
또 소득에 따라 달라지는 특례금리 1.6~3.3%는 5년간 적용되며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은 뒤 아이를 더 낳은 경우 1인당 대출금리를 0.2%포인트 인하하고 특례금리 적용기간을 5년 연장됩니다.이처럼 기존에 비해 금리에서 소득까지 완화된 신생아 특례대출은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올해 출생아부터 적용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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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신생아 특례대출은 내년 상반기에 출시될 예정(1월로 예상됨)이며, 다음은 자세히 들어가서 신생아 구입자금 및 전세자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생아 구입자금 융자
대상: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2023년생 자녀부터 적용) 소득: 부부합산 1억3천만원 이하 한도: 주택가액 9억원 이하, 한도 5억6천만원 자산: 5억원 이하 금리: 소득에 따라 1.6~3.3% 특례금리 5년 적용 ※대출 후 추가출산 시 1인당 0.2%p 추가금리 인하 제공 및 특례금리 5년 연장 부여(최장 15년) 신생아 전세자금 대출

대상: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 소득: 부부합산 1.3억원 이하 한도: 보증금 기준 5억원 이하, 한도 3억원 자산: 3.61억원 이하 금리 : 소득에 따라 1.1~3.0% 특례금리 4년 적용 ※대출 후 추가 출산 시 1인당 0.2%p 추가 금리인하 제공 및 특례금리 4년 연장 부여(최장 12년)
https://thumbnews.nateimg.co.kr/view610///onimg.nate.com/orgImg/ht/2013/09/16/A201309160401_1.jpg지금까지 신생아 특례 대출 자격 조건 금리 한도 정리를 해봤습니다. 기존 신혼, 돌보다 전반적으로 소득 및 금리가 완화된 조건이므로 내년 조건이 해당된다면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